"발 끌림 등 보행장애"…고민정, 정경심 진단서 공개

입력 2022-09-03 16:01   수정 2022-09-03 16:02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의 진단서 내용을 공개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형집행정지를 요청했다.

고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장관님. 정겸심 교수의 형집행정지에 대해 구체성이 떨어져 보류됐다고 하셨다. 그래서 구체적인 진단내역을 공개해드린다"며 2개 병원의 진단서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병원은 지난 7월 26일 진단서에서 "상기 환자는 장기간의 수감생활과 낙성의 병력 등으로 인한 보행의 장애를 보이고 있는 상태로 근력의 저하 등이 요추관 협착과 대퇴근육의 현저한 위축으로 발 끌림의 소견이 관찰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진행형의 하지 신경마비 증상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수술적인 치료를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B병원은 8월 4일 진단서에서 "근력저하가 악화되거나 통증이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조절되지 않는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는 상태"라며 "적절한 보존적 치료를 위해서는 외래보다는 입원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이 병원은 8월 25일에도 "통증이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조절되지 않는다면 후유장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진단했다.


고 의원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진단내용이 적혀 있어야 하는 건가. 일단 입원 후 정밀검사를 해야 수술 날짜라도 잡을 수 있지 않겠나"라면서 "정치적 허물을 벗고 존엄한 한 명의 사람으로 봐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고 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그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 18일 불허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정경심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 임검 결과, 의료 자문 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형집행정지는 의료인들이 주축이 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개별적인 수형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만 상황을 확인해봤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에 의료진들, 전문가들은 향후 수술이나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형집행정지를) 보류한 것이라는 정도로 파악했다"며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할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은 더 알아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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